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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지 매각대금 놓고 ‘진흙탕 싸움’

거류면 신용리 신학원학계 대표-계원 공갈 & 무고혐의 맞고소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29일

100여 년 전부터 마을 서당에서 한학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한 땅의 매각대금을 놓고 맞고소를 하는

등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학원학계 소유 휴경지 매매를 위한 계모임의 대표 A(65)씨는 고소당사자인 B씨가 지역 출신의 출향인을 부추겨 담함하고 약 200만원이 소송비용에 필요하다며 속여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수십차례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괴롭히다가 돈을 주지 않자 통영지원에 고발하여 고성경찰서에서 2차례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될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B씨가 고소를 취하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돈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 2009년 5월 4일날 상원마을에 살고 있는 신학계원인 김모씨 에게 돈을 빌려 B씨에게 넘겨 주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인 B씨  씨를 지난달 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요구해 와 불가피하게 지불하는 등 공갈협박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  B씨는 “내가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돈을 2009년 5월경에 A씨로부터 건네받았으나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이 돈에 대해 확인 결과 2009년 5월 6일날 돈을 빌렸던 신학계원김모씨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자신이 돈을 거절하자 딸에게 맡겨 놓고 돌아가 다시 돌려줬으며 자신의 형님 병원비조로 사용하라고 회유하는 등 수차례 돈봉투를 건네왔으나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009년 5월 6경에 A씨가 B씨를 학계농지문제로 통영지검에 진정서를 취하하고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행각서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고소 내용을 보면 이 땅은 거류면 신용리 상원마을과 하원마을 주민들이 100여년 전부터 후손들에게 한학을 교육하기 위해 학계라는 모임을 만든 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나 곡물로 마련된 23필지를 팔았다.



신학원학계의 계원인 소방공무원 B씨가 A씨를 학계공동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4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자 휴경상태로 방치되면서 두 마을 주민들이 매매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출,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이뤄졌다.
매각대금을 받은 신학원학계의 대표 A씨가 2회에 걸쳐 두 마을 이장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눠 지불했고,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대금을 나눠졌다.



특히 B씨는 “A씨가 진정사건으로 곤궁에 처한 자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사실 무근으로 고소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두 사건을 병합 조사 처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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