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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단지 수의계약 물의

감사원, ‘한 업체와 건축공사 5건 27억원 부당 계약’ 적발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15일

고성군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1일 주민 363명이 청구한 고성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계약 감사에 대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4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고성군에서 5건의 건축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예정가격 5억9천953만원의 센터 건축공사를 비롯한 농기계 창고 건축공사, 벼건조 저장시설 건축공사 등 5건 총 27억7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모두 경쟁입찰 없이 자사의 계열사인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절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고성군은 별다른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건축물 공사는 추정낙찰률 87.1%보다 13.9%p가 높은 100%로 계약했고, 공사에 참여 가능한 여러 업체의 입찰 기회를 빼앗은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성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공업체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과 실무팀장 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국비 50억원, 지방비 4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다.



군 관계자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종합공사인 경우 2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은 8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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