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6학급 120명 고등 9학급 180명 이상, 학급 20명 이상 규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최소 규모를 통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해당 학교 및 전교조의 비판 여론은 물론 군민, 동창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일선 학교 및 교육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 수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전교생 120명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전교생 180명 이상)이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 학교들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성군 초등학교의 경우 고성초와 대성초를 제외하고는 입법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회화초와 거류초의 경우 전교생이 120명이 이상이기는 하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학교는 고성중학교삼산분교, 영천중, 하일중, 동해중, 상리중 등이 개정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검토됐다.
경남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상리초등학교와 율천초등학교 등 통폐합을 추진하다 학부모 동창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이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계속 추진되자 지역주민들과 전교조 교원노조 등에서는 통폐합이 농어촌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대 김성열 부총장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바람직한 점만 아니다. 획일적 통합기준보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은 초중고 974개교 가운데 38%인 332개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즉 현재 초등학교 512교 중 44%인 226개교, 중학교 273개교 가운데 29%인 79개교, 고등학교 189개교 가운데 14%인 27개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다.
기존의 통폐합 기준은 도시지역은 학생 수 200명 이하, 농산어촌 지역은 60명 이하였지만 지역마다 기준을 바꿔 적용해 왔다.
개정안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물론 교원노조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성의 A초등학교 교장은 “OECD 국가의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데도 교과부가 20명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경남교육연대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을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로 파악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학교로 알아서 옮기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알아서 소멸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 “학생 배치와 통학구역은 교육감의 사무인데도, 개정안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교육연대 단체와 힘을 모아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화 전망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및 구 도심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래 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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