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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 허위표시 단속 ‘칼 뽑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지사 무기한 특별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3건 적발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5월 18일
ⓒ 고성신문

미국에서 최근 소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고성지역에서도 수

쇠고기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아직 저조하면서 쇠고기에 대한 소비불안까지 커져 국산 쇠고기 소비마저 줄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지사와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이 동원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지사는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 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고성지사 관계자는 “고성은 농촌지역이라 대규모 수입쇠고기 판매업체는 없으나 일부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팔고 있어 이들 정육점과 수입산 쇠고기 취급 식당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현재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로 3건(김치 1건 돼지고기 2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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