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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지원 가능

고성군 운영조례 마련 공공시설 귀속, 용지매입비 50% 지원 업체 특혜지원 논란 없애야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5월 11일
ⓒ 고성신문

현행 농공단지에 지원되던 특별회계예산이 일반산업단지도 적용된다.
고성군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적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해 현행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게 된다.
더구나 현행 고성군 농공단지특별회계 조례가 농공단지 조성에만 예산을 지출토록 돼 있어 사후 유지관리사업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고성군은 농어촌발전특별법을 적용해 온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비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돼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놓고 일반산업단지의 특혜 소지가 없는지 예산운용시 정확한 지출내역과 관리 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자금지원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거창군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를 제정했고 음성군도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 운용중이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타 회계전입금 특별회계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외 수익금으로 한다.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용되는 예산 부대경비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농공단지사업비 지원금 그밖의 부채경비 상환 원금 이자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단지의 간선도로 건설비를 비롯한 녹지시설비용 용수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이주대책비 토지시설임대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용지매입비 공원건설비는 50% 범위안에서 보조받을수 있다. 또 지식산업센터건설 용지매입비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진입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용지매입비 문화재조사비용도 50% 지원받는다.
낙후지역개발할 경우나 미개발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1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2016년까지 앞으로 5년간 10억7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는 율대농공단지(준공일 1989년) 회화농공단지(준공일 1994년) 세송농공단지(준공일 2006년) 마동농공단지(준공일 2009년) 4곳의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일반산업단지는 대독일반산업단지 상리일반산업단지 내산일반산업단지 봉암일반산업단지 율대일반산업단지 대가룡일반산업단지 제일농공단지 장기일반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다.



일반산업단지는 대독일반산업단지만 단지가 조성됐고 봉암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나머지 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독일반산업단지는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계획변경 심의 신청을 해 두고 있다.
군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은 고성군에 귀속하여 사후유지보수를 해 나간다.
군은 올해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 8억8천9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연평균 2.4건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8천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유지관리비용이 드는 5년후 연간 수요는 현재보다 1건정도 증가하고 예산은 2천만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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