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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빗물 이용시스템 의무화
물 재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용역비 5억원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전국 최초 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이 물관리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돼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5억원을 확보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지난 2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물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 업무보고를 하고 환경부지침에 따라 용역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성군의 물이용 관리계획수립용역이 시행되면 관공서의 빗물활용시스템설치 등 1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한영대 팀장은 “올해 환경부로부터 1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두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물이용지원사업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고성군내 일반주택과 관공서 등의 빗물이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군은 올 8월까지 용역에 들어가 내년 6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13년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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