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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조례 일부 개정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 10가구 이상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5월 04일

‘고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명칭 변경 악취저감시 50%내 증·개축



현행 주거밀집지역의 인가와 인가거리가 100m이내 5호이상이던 것이 50m이내 10

가구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고성군가축분뇨위 관리 조례’는 고성군가축분뇨처리장을 고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됐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기준을 비도시지역의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일 부 변경 조정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안의 기존 적법한 축사에 대해 악취저감대책을 수립 운영하는 조건으로 50% 범위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밀집지역의 축사인가를 현행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직선거리로 닭 오리는 1㎞ 돼지 개는 500m 이내를 닭 오리 돼지 개는 500m로 포함해 거리를 조정했다.



가축사육 인가의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상시거주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공공주택으로 인가범위를 규정했다.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로 규정하고 공공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용어도 새로 조례를 신설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와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안의 기존 적법한 축사에 대해서는 일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하고 가축사육예외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 조정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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