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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공시 5월 이의신청 가능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주택가격 심의 의결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30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24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1 1일 기준 고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창호(고성군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 14명과 담당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6232호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증, 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심의됐다.


심의를 거친 2012년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4 30일자로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4 30일부터 5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부동산 가격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2012 1 1일 기준 1926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돼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5 2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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