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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명예읍면장제도가 없어지고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도 폐지됐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했다. 지난 82년 9월 15일에 제정한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원로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명예읍면장의 역할이나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고 명예읍면장제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명예읍면장을 위촉해 두었으나 수년간 활동이 없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도 폐지됐다. 지난 2005년 2월 경남도에서 경남도 시군범도민제자리찾이운동지원조례를 마련해 시군제정을 촉구함에 따라 고성군도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30일 경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 조례가 폐지됐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활동이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어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건축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 조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건축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대지안 공지규정이 부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신설했다. 농수축산업 관련 저장시설은 공작물축조 신고에 제외시켜 건폐율을 완화하여 추가부지확보 애로를 해소시켰다. 또 기업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의 면적제한은 폐지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연면적의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기준없이 구체화하여 정비하도록 조례안 제39조를 새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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