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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3곳 형사 입건

지난해 비해 소폭 증가 추세 돼지고기 2건 배추김치 1건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20일

경남, 58개소 대거 적발 49개소 형사입건 9개소 550만원 부과


 


고성지역에서도 원산지를 허

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군내 3개 업소에서 원산지를 속여 형사 입건된 것으로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8건이었던 것에 비해 적발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적발품목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큰 돼지고기가 2건이며 1건이 배추김치인 것으로 밝혔다. 경남품관원은 지난 4월 4~13일까지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산과의 가격차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창원 등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58개소를 적발하여 거짓 표시해 판매한 49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됐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축산물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추김치 21건, 수입쌀 8건 등이 적발됐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시 최고 2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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