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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지역의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고성군의 가스시설 부적합업소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LP가스 판매사업자 및 시공자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지사장 김재수)는 이 자리에서 가스사고가 2010년에 6건, 2011년에 0건이었으나 올해 벌써 취급부주의로 인한 2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의 가스시설 부적합업소가 2010년에 4개소로 경남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2011년도에도 15개소로 거제, 통영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가스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올해 2월에 발생한 거제시 원룸 LPG 폭발사고와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등의 사례를 들어 작업 시 철저한 주의와 작업 순서를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계자는 가스시설 부적합업소의 문제점을 △배관보호 미조치, △차양 및 용기전도방지 미조치 △호스에 의한 연소기 추가 설치 △사이폰 용기 공급 △안전밸브 방출관 미설치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미유지 등을 제시하며 올바른 설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경남 서부지역은 가스사고가 총 26건이 발생했고 가스별로는 LPG사고가 23건으로 대부분(88%)이며 일반가스 사고는 3건이며 도시가스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0건(38%)으로 가장 많으며 고의사고 6건, 제품 불량 3건, 시설 미비가 1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사철 공급자의 사고예방대책으로 이사세대 최초 가스 공급 시 안전공급계약 체결 및 안전점검 실시, 가스공급 시 다른 세대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문 세대 확인 후 공급, LP가스 계약해지 시 공급 설비의 즉시 철거 및 수거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공자는 가스시설 시공 시 연소기가 미설치된 말단부위 막음조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LPG 용기재검사 주기는 제조후 20년 미만인 용기는 종전 4년(최초), 3년(15년 미만), 2년(20년 미만)이던 것을 현재 5년으로 연장하고 20년 이상인 용기는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26년 이상의 용기는 폐기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개방형 온수기(순간온수기)는 제조 및 설치가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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