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봄철을 맞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초질서를 확립코자 방견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집 밖으로 개를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및 주민에게 위해을 가할 우려가 있고 또한 거리 방뇨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고성군은 방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ㆍ지도했다.
이에 엑스포 기간인 4월 14일부터 폐막일인 6월 4일까지 행정ㆍ경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방견 적발시에는 축주에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 등) 및 제32호(위해동물 관리소홀) 규정에 의거 현장에서 5만원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