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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견 예방 지도 및 단속실시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1일

고성군은 봄철을 맞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초질서를 확립코자 방견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집 밖으로 개를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및 주민에게 위해을 가할 우려가 있고 또한 거리 방뇨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고성군은 방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3 27일부터 4 10일까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ㆍ지도했다.


 


이에 엑스포 기간인 4 14일부터 폐막일인 6 4일까지 행정ㆍ경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방견 적발시에는 축주에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노상방뇨 등) 및 제32(위해동물 관리소홀) 규정에 의거 현장에서 5만원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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