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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동네의원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의원급병원 만성질환제도 건강지원서비스 시행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23일

인터넷 지사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오는 4월 1일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

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만성질환자에 건강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고성출장소는 지난 20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국민건강 강화의 필요성에 제기되나 관리가 미흡,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진료 및 연구 기능을 재정립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질환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의사가 자격을 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를 제공한다.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자 중 신청하는 자의 자가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환자의 자가관리에 함께 하겠다(동행)는 의미이다.
혜택은 1:1 맞춤형 건강상담과 건강책자 제공, 자가 측정기 대여, 질환 교육, 건강정보 제공(SMS)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4월 이후 인터넷(www.nhic.or.kr), 지사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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