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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군내 농수축산물은 34% 뿐

급식 관련 조례개정 보류, 전자입찰로 군내 업체 참여 힘들어 개선 필요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12일

고성군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중 군내에서 생산된 식자재는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군내 유치원 18곳, 초등학교 19개교, 중학

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50개교에 13억182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고성군내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군내 전 유치원과 학교에는 생명환경쌀을 100% 사용하고 있고, 주식 외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사용량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고성군내 농수축산물 업체 중 학교급식자재로 사용 가능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고성축협 한 곳뿐이었기 때문에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고성군 조례상으로도 고성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사용을 규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별 지정 구매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성군내 대부분의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는 전자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며, “식자재 구입 시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성지역 농수축산물 전체를 지정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성지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산지 표시제도 등을 강화해 인증 참여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고성군내 농수축산물의 이용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각 학교별 급식 예산을 지원할 때도 지역 내의 농수축산물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서 전자입찰 등의 과정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계약해 고성의 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고성여자중학교 한 곳이라고 밝혔다.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일정 비율을 지정해 이용할 것을 규정짓고 있지만 고성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축협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고성축협에 따르면 현행 고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2항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모호해 고성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이용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군내 생산품으로 규정지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고성축협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대한 일괄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고성군내 업체는 입찰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성지역 농수축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지원식자재가 명시돼있고 현재 상태에서 지역 농수축산물을 고성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유보됨에 따라 군내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자재 사용 비율확대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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