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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복지회관 사업비 마련 못해 ‘난항’

특별교부세 5억원 더 확보해야, 공공시설 늘어 군비 부담만 늘어나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09일
ⓒ 고성신문

거류면복지회관 건립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거류면복지회관 건립은 거류면하수처리장 부지결정 시 거류면민의 건의로 결정된 사업이기도 하다.
거류면복지회관은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에 총사업비 19억5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1천980㎡ 면적에 지상 2층 규모로 대강당 노인회사무실 한방진료실 건강관리실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거류면민 복지향상과 인구유출을 막고 정주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2011년 3월 제1회 추경 시 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 8월달에 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12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정 받아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 14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돼 2012년 1회 추경 시 부족분 14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대열 의원은 “이 사업은  군수가 거류면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류주민들은 “고성군 공무원들이 국비예산확보에는 소홀하고 있다”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더 얻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가면복지회관, 마암면복지회관 등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공공시설만 지어 군비 부담만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군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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