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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 시행

3월 한 달간 홍보, 4월부터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김석한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09일
ⓒ 고성신문

고성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

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
단속도우미는 4명으로 2인 1조로 활동하며 3월 한 달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단속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4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자동차만이 주차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 및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를 예방해 장애인의 시설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석한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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