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치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고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다선거구 군의원 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 가운데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고성군선관위는 2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한다. 3월 30일까지 각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1일까지 투표장소와 소재지를 공고하고 선거벽보도 부착하게 된다. 2일까지 부재자용지와 선거공보 안내문이 발송되고 5~6일에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개표소를 공표하며 선거공보물과 함께 투표안내문이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다. 11일 선거 이후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월 11일까지 기탁금 반환 공제명세서를 송부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6월 10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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