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각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고성군은 15일 지역 자원봉사자 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1년 12월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 및 교육이수,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실태가 미흡해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고성읍 서외오거리 및 성내리 어린이 학원밀집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어린이 승하차 시 운전자나 동승인이 함께 내려 안전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광각실외 후사경 미부착 시에도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월중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련 법규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