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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청소년한부모가정 5가구 지원된다

학업중단 방지 및 출산, 직업훈련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이중수혜 불가능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2월 17일

최근 싱글마던트(Single Modent·학생인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내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에서 확인되는 미혼모들의 결혼여부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정황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적 인식으로 인해 신상을 밝히기 꺼리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모자 및 미혼모 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군내 미혼모들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산출해내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두 가구의 미혼모세대를 발굴해 지원했으며, 이들 두 가구는 기초수급대상자였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올해 발굴된 가구 중 출산 및 양육이 확인된 미혼모들에게는 요양급여,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현재 출산미혼모 2가구에 대해 산전산후 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요양 및 양육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200만원이며, 미혼모가 기술 취득을 원할 경우 120만원 한도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가구에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구에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지원사업과 함께 운영되는 청소년한부모가구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청소년한부모가구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등을 수혜받는 대상자는 올해 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미혼모도 청소년한부모가정으로 흡수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대로 미혼모지원사업과 청소년한부모가구지원사업의 이중수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가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녀 양육이 확인되는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계좌 1대1매칭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초수급대상자는 월 5만원 한도,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입금액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학업중단자 중 학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검정고시학원 등록 후 수강실적에 따라 가구당 154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을 원할 경우 해당학교의 학비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구직활동 등이 확인될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혼모는 물론 청소년한부모가정 등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출산 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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