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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서 신청 받아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2월 10일

고성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자녀 학자금 2억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

아 관할 읍면사무소에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학자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자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전화 055-670-4116)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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