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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서 신청 받아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2월 10일

고성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자녀 학자금 2억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읍면사무소에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학자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자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전화 055-670-4116)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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