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공인되지 않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홍보가 난립하고 있 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상담 자격증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청소년 자격증’이 유일하며, 민간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및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증 등 2개뿐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청소년상담관련 글에는 일정기간 수업을 이수하면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홍보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민간단체나 평생문화원 등에서 운영하는 강좌로, 교사 임용 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다. 실제로는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면 교육기관에 상담교사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엉터리 자격증의 난립으로 구직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사설 업체들은 지속적 교육이 아닌, 한 달에 4번,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업을 이수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주요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청소년상담과 관련해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1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공인된 자격증이 없을 경우 상담교사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정식 교육도 거치지 않은 채로 발급받은 자격증은 교육기관 상담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을 구직자들이 확실히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성에서는 과장된 자격증 광고 및 홍보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대도시에서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전문상담사 채용 조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