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정치인 등이 공적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라고 정의할 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 내지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 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은 정치활동의 주체인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 결코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지 않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공명정대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열람되어야 함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제도화, 양성화되어 있는 조달방법보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인,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이슈화가 되었고 특정집단이나 기업체로부터 받는 정치자금은 많은 부패를 야기하는 등 국민의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악습을 뿌리뽑고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이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문화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법인·단체등의 기부를 제한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 기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 및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등을 통해 연중 기탁금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양성화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서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을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의 건전한 정치자금을 형성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며, 정치자금 기탁도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초석이며 소중한 정치참여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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