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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내 체불임금 23억 못받아

근로자 470명 달해 대다수 조선관련 업체, 설날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 시급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06일

고성군내 기업체의 체불임금이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불업체는 191개, 근로자는

470명이다. 대다수가 조선업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0~80%가 대형조선업체에 자재를 공급하는 개인 중소기업체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날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체불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주원인이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발주업체로부터 기성비를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성 통영 거제지역 전체체불임금은 2011년 11월말 기준 97억원(2천334명)으로 이는 2010년 같은 기간의 123억원(3천576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체불임금 97억원 중, 36억원(37.1%)이 청산·해결됐고 지도로 해결되지 않은 60억원(61.8%)은 사업주를 사법처리, 나머지 1억1천200만원은 지도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도·관리를 통해 70%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청산·해결율이 37.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금품의 빠른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관련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전화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거나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이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많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은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반복적으로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상습·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준현 수습기자

박준현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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