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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광장~송학사거리 노상공영주차면 폐지

안내·계도기간 거쳐 불법주정차 단속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06일
ⓒ 고성신문

고성읍 1호광장에서 송학사거리 구간 노상공영주차면이 폐지된다.
군은 지난 1일 고성시장의 활성화와 해당구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되자 이와

이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일부터 이 구간에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노상공영주차면 폐지에 따른 안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호광장에서 송학사거리 구간 노상공영주차면을 폐지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안내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동안 군민들의 반응을 보고 고성경찰서와 고성시장, 건설재난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노상공영주차면 폐지로 1호광장에서 송학사거리 구간도로를 4차선 도로 불법주정차가 없는 모범도로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성읍시가지 동외지구, 공룡시장 등 공영유료주차장은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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