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군청 민원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내달부터 요금을 받는다. 지난 1일부터 유료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군청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앞서 1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한 뒤 2월부터는 주차요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일부터 부설주차장입구에 주차권발행기와 출구에 주차요금소를 설치, 주차요금 징수원이 요금 대신 2월부터 유료화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군청 부설주차장이 2월부터 유료화가 되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요금이 부과되고, 이외의 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또 민원인은 1시간을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교육 등으로 인한 장기주차민원인은 확인증을 지참하면 1시간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시간 2시간(무료 1시간 포함)까지는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2시간이 초과되면 30분당 500원이 부과되며, 1일 주차권은 4천원(선납)으로 이용가능하다.
부설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하며, 이 경우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는 자동차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그동안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부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해 정작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2일부터 시행된 시범운영에서 주차권 발행기의 위치가 주차장 입구의 코너에 위치해 군청 부설주차장을 처음 이용하거나 운전이 서툰 민원인의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려 주차권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