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을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사회복지시설 군민 등 휜다”
고성군이 사회복지법인(순영) 동해청소년학교에 구속자도 정원에 포함시킨 채 운영비 를 지원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동해면 외산리 67-5번지에 운영중인 동해청소년학교는 보호아동을 입소시켜 관리하고 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정원이 30명이나 현재 13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해청소년학교를 직접 확인한 결과 8명밖에 입소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청소년학교에서 밝힌 13명 중 3명은 대학에 진학한 상태이며 1명은 구속되고 다른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입소자들 대부분이 충북, 충남 진천군, 아산, 김해, 사천 등 외지거주자이며 고성에 주소를 둔 1명도 대학에 진학해 고성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군은 동해청소년학교는 올해 지방분권예산 2억원과 군비 1억원 등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도 2억3천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3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조리원 등 이곳 종사원도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성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을석 의원은 군에서 동해청소년학교 입소자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달 운영비를 일괄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을석 의원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운영비 11명이 입소한 것으로 돼 118만원이 2월 10명 171만원 3월 7명 119만원이 지급됐다. 9월 10월에는 13명이 입소한 것으로 계상해 181만원이 지급됐다. 최 의원은 원장과 원장부인이 사무국장, 처제가 생활복지사로 등록돼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고성지역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동해청소년학교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과는 지난 10월말에 1명이 구속 중인데 아직 법원의 기소판결이 나지 않아 운영비를 13명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소확정이 나면 퇴소시키고 1인당 운영비 17만원도 줄여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의원들과 군민들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로 인한 군비 부담이 계속 늘어 군민들의 혈세만 지출되고 있는 꼴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