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4 13:38: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휠체어택시 요금 인하 고성 내 요금 ‘최대 3천원’

특별교통수단 내년 1월부터 휠체어택시 5대 운영, 최저 1천500원부터 적용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21일
ⓒ 고성신문

군내 지역 택시미터 요금의 50% 적용 교통약자 편의
시외지역 버스요금 1.5배적용 대기시간 30분당 1천원


 


내년부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

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기존 휠체어택시)을 이용하면 군내 모든 지역을 최대 3천원 이하의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장 김종술)는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정기회를 개최, 고성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 운영업체선정과 이용요금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위탁업체를 (사)경남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대표 김상수)로 선정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군내지역은 택시미터요금의 50%를 적용하여 최저 1천500원에서 최대 3천원을 받도록 했다.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적용, 시외지역 도착 후 대기시간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천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군은 내년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신규 차량 1대 구입비 3천500만원, 기존의 4대와 신규구입차량을 포함한 5대의 운영비 1억2천500만원 등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업체로 선정된 경남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에서는 내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총 5대의 차량으로 연중휴무, 24시간 운영하게 된다.
경남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 김상수 회장은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위탁업체로 경남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만 신청한 것은 다른 업체에서 이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단체에서는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중증지체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목적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휠체어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의 혜택도 있다”며 내년 운영 시에는 이용객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휠체어 이용자 또는 1명 이상이 부축해야만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으로 제한되며,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들은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거나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2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