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고성군의 거소신고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접수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총 91일 간이며, 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서 접수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인 내년 4월 5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인 4월 11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다. 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
신고서 제출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읍면에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 등을 첨부해 서면(우편,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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