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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불법점유로 몸살

가로수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능, 사고위험 높아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18일
ⓒ 고성신문

고성군내 곳곳에 설치돼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노점상과 가로수 등으로 인해 제구실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김모씨는 “서외오거리에서부터 교사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교통량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로 통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노점상이 자전거도로 위에 좌판을 벌이거나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모씨는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과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구간 내의 자전거도로는 약 1.7㎞로,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포장돼있다. 자전거도로는 불법으로 점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의류판매 등으로 인한 노점상이 벌어져있고, 밤에는 이 구간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구간은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 등의 학생들이 통학 시 이용하거나 외곽지역의 노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구간이지만 불법 점유에 대한 단속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시간은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단속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가로수 등이 배치돼있어 시야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주택도시과 관계자는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주차할 수 없고, 노점상의 불법점유도 금지되는 구간이라 교통계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당장 근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자전거도로 중 가로수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구간이 있지만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이 협소한데다 가로수를 없앨 수도 없어 당장은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점상이나 주차 등의 문제는 교통계와 연계 및 협의를 통해 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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