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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고성지역 농수축산물 이용 외면

고성축협, 학교급식조례 ‘우리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개정 고성군의회에 청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04일

의령·거창군 지역농산물 구매 조례 제정 
교육청 일괄입찰, 수의계약방식 사용 꺼려


 


고성군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공급

는 고성군의 농·수·축산물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 조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축협(조합장 최규범)은 고성군의회에 ‘고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개정을 청원했다.



고성축협에 따르면 현행 고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2항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고성농산물 사용이 제한되는 애매한 조례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창군과 의령군 조례는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성축협은 고성군도 우리지역의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례개정을 해 줄 것을 청원했다.
최규범 조합장은 “학교급식의 일괄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인해 우리지역 업체는 입찰경쟁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고성지역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은 올해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6천451명에 대해 사업비 11억1천644만3천원을 투입해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내 학교들 중 철성중학교와 고성여자중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급식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통영교육지원청 급식계 관계자는 “현재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형태로 급식 식자재가 공급되는 상황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식품업체가 선정돼 계약하는 경우 고성군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절차적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납품은 교육청과 계약하는 수의계약에서는 고성지역의 생산품목이 선정 가능하지만,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식자재 선정규격에 따라 구매를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고성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하기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성군내 학교들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대부분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이 진행되며, 고성의 축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을 거쳐야하는데 고성에는 현재 인증받은 곳이 고성축협 한 곳으로, 대부분 김해축협과 사천농협을 차례로 거쳐 고성 파머스마켓에서 포장육 형태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자입찰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식자재 등의 구매·공급은 식품공급업체에 일임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 대한 모든 계약을 진행해 고성의 축산물을 이용하는 곳은 고성여자중학교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내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품목 중 쌀은 100% 고성 생명환경쌀을 이용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곡류와 콩, 딸기, 버섯, 키위 등 고성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정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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