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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원 의정비 진통 끝 동결

의정비심의위 비공개회의, 지급기준 올해와 같은 3천192만원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21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3천192만원으로 동결됐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천강우)는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3

차 회의에서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군과 군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 여론,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의논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정비를 2011년 기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1년 기준 연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연간 월정수당 1천872만원으로 총 3천19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한 3천192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지난 8월 고성군 집행부의 2012년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에서 CATI(검퓨터 장치를 이용한 전화면접방식)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리서치한국에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체감도’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의회 의정비를 금년 대비 3.1% 인상된 3천292만원에 대해 낮다 4%(20명), 적정하다 44.8%(224명), 높다 51.2%(2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18개 시·군 중 김해와 밀양, 양산,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등 10개 시·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도의회를 비롯해 창원과 진주, 통영, 사천, 함안, 함양 등 6개 시·군은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거제는 검토 중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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