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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둔 지방세 7천497억원 달해

이군현 의원 국감서 밝혀 어린이 교통교육 내실 기해야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30일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지방세 과오

액이 7천4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수익도 295억원이며 미환급금액이 144억원에 달했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천448억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하였고 이자수익도 8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과오납은 세금을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한 뒤 다시 환급하는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재산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과오납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경우 과오납액이 5천307억원이었는데 2010년에 잘못 거둔 세금이 오히려 7천497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 때문에 과세기관의 잘못으로 납세자에게 재산침해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과세신뢰까지도 떨어뜨리는 이러한 과오납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납세자가 미환급금을 잊어버리지 않고 빠르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오납 환급 신청이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군현 의원은 전국 1만4천여개 스쿨존에서 하루 평균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2006년 323건⇒2010년 73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특히 체험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내 교통안전 교육이 실시되나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을 보면, 1) 전국 기초 자치단체(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 2)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어머니 명예교사 강사료만(또는 기본경비) 공단이 지원하는 곳, 3)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곳(전북지부), 4) 운영은 경찰청, 어머니 명예교사 및 상근 강사 포함 기본경비 지원하는 곳(서울지부) 등이다. 어린이 교육생은 2009년 대비 2010년 2.4배 증가, 교육진행자는 공단 강사 1명, 필요시 요청하는 어머니 명예교사 1명뿐이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첫째, 운영 지원방식과 지원금액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문이 있어, 이를 전국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시급하게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실습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시설 확충, 강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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