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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 열람 공개토록

고성군·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조인식 조합활동, 근무조건, 부패방지 등 협약체결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15일
ⓒ 고성신문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단체협약 조인

에서는 고성군 대표 이학렬 군수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최성식 위원장 등 기관측과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의 협약체결은 헌법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 협약서는 홍보활동 보장은 조합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본청 소속기관 등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청사내외 필요한 곳에 인쇄물 현수막 등을 게시해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사의 일반원칙은 기관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 전보 등 인사관리에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기관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정기인사는 기관은 승진 및 전보인사를 매년 2월과 8월 전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협약했다.
육아휴직은 조합원이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 규정에 의거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전보 근무평정 경력 보수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도록 했다.
고성군과 공노조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한 단체협약의 이행 방안과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고성군공무원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협의회는 공무원단체 담당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조합임원으로 하고 위원수는 각각 5인 이내로 하며 의장과 간사는 협의회 개최 2주 전에 정하고 있다.



기관측 대표 이학렬 군수는 “엑스포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노조와 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성식 위원장은 “양측이 교섭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입장차가 있을 시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섭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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