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1·2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선 시장·군수, 시·군·구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연서를 통해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세워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할 계획이다.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개편위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 2013년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 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경남 15개 시·군 대상=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경남지역 8개 시 10개 군 중 전국 시·군지역 평균인구(시 30만7635명, 군 5만6050명)에 미달하는 곳은 5개시 6개군이다. 양산(26만239명), 거제(22만8355명), 통영(14만297명), 사천(11만4148명), 밀양(11만479명) 등 시지역을 비롯, 하동(5만1509명), 합천(5만1092명), 남해(4만9328명), 함양(4만1197명), 산청(3만5591명), 의령(3만162명) 등이다.
또 면적의 경우 전국 시 평균(515.96㎢), 군 평균(666.24㎢)에 못미치는 곳은 5개시 5개군이다. 시 지역은 양산(485.22㎢), 김해(463.25㎢), 거제(401.60㎢), 사천(398.27㎢), 통영(238.85㎢)이며 군 지역은 창녕(532.82㎢), 고성(517.28㎢), 의령(482.91㎢), 남해(357.56㎢), 함안(416.87㎢) 등이다. 평균 인구·면적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곳은 통영·사천·거제·양산시, 의령·남해군 등 4개시 2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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