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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시급

농산어촌교육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15일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법률 확정 촉구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농산어촌교육발전·복지·지원특별법안 및 소규모학교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들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교육정책이 도시의 학교 및 학생을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위축되는 상황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과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상정된 상태다. 현재 2008년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농산어촌교육발전을위한 특별법안’, 같은 해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 2009년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농산어촌교육복지를위한특별법안’, 지난해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학교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1967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미 발의돼 심의 예정인 4개의 법안이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속한 국회 통화를 촉구했다.



전국작은학교교육연대 황영동 사무국장은 “이 법안들이 농산어촌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들을 살리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현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물론 교원수의 배정 등도 학생수를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산어촌의 학교가 정상화되면 그 지역 전체가 되살아날 것이므로 이들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은 △농산어촌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 지원 △영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교원 우대 △마을공부방 설치 지원 △농산어촌특별전형 확대 △폐교절차 명시 △별도 교부금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률안 발의 및 심의에 대해 학부모 김모씨는 “그렇지 않아도 고성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한바탕 태풍을 겪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학부모나 학생의 학습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통과가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모씨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소규모학교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의 학교가 살아나면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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