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9천279건에 2억1천197만8천원과 시설물 769건에 5천550만2 천원 등 총2억6천748만원이 부과됐다.
부과대상은 부과적용기간의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부과대상자는 건물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부과 내역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량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및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1993년부터는 시설물에, 1994년부터는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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