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유스호스텔이 위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건립계획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숙박업고성군지부는 고성읍 신월리 산 10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고성유스호스텔이 공유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나 이 절차도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따라서 공유재산용도변경이 위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미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숙박업고성군지부는 이같은 위법에 사업비 25억원을 의회 승인 받은 것은 의원들을 속인 행위이다고 밝혔다. 또 고성군보다 스포츠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있는 유스호스텔의 실사와 타당성조사도 엉터리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숙박업고성군지부는 이같은 위법사항은 감사원 고발도 가능하다며 고성군의회에서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숙박업고성군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고성군의회에 감사요청서를 건의했다. 고성군이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묻는 질문에 대해 정순성 숙박업고성군지부 전 회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숙박업고성군지부는전국 유스호스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지역이 적자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고성유스호스텔은 세금만 먹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재우 지부장은 “지난 군정질문에서 백두현 군수는 불환민 환불균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데서 분노한다고 답했듯이 우리 숙빅지부 회원들은 군수의공정성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숙박업고성군지부는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짓이며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것도 거짓이다며 입장문을 밝혔다. 또 승효상 건축가에게 설계와 감리까지 많은 예산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밀감몰아주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성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밝히는 조사위원회 발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