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의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자부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의원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방식도 제한된다.
행자부는 공청회 후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칙이 마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되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올해 고성군의회 의정활동 추진비는 1억2천852만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5천700만원이다. 이중 의정운영공통경비로 4천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는 1인당 100만원씩 9명 9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총 7천152만원으로 의장이 월 230만원으로 연 2천772만원으로 되어 있다. 부의장이 월 115만원으로 연 1천380만원 상임위원장 3명에게 월 75만원으로 연간 2천7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75만원 4회로 연간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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