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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에 이전할 예정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림식품부에서 농지관리계획변경 불가 회신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고성군 회신 불허 테마공원 휴식처 건립 수립 계획 무산 위기 경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추진 중
고성군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센터 부지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 협의결과, 부동의 한다는 공문이 발송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 일원에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지난 4월 23일 우산리 206-1번지 일대 농업진흥농지 7만7천630㎡를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지 관리계획 결정 협의문서 제출 후 지난 7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와 경남도에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회신을 전달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되는 농지 7.8ha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주변지역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농지로 활용도가 높고 보존가치가 높아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고성군에 첨부해 왔다. 이번 회신결과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부동의한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1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 제1하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돼 있다.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규정 4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농지 진흥지역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려보니 이런 사태를 맞아 새롭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또 다른 막대한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당초계획을 세웠던 테마공원은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실증시험포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어 고성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교육관을 각각 지을려고 했으나 현재 추진중인 것은 건물 1동만 짓는 것으로 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일반창고 등은 개별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차장 등은 농지전용인데다 농촌진흥지역이 해제돼야 가능하다. 이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고성군관리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돼 향후 착공시기가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를 계속 오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센터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경남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시급하다. 하지만 사전에 이전이 가능한지 중앙부처와 경남도와 업무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이같은 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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